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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천억대 바다모래 채취사업, 지정 비리 의혹 공무원 등 형사 고발
영광군 수천억대 바다모래 채취사업, 입찰 비리 의혹 공무원 등 형사 고발



-공고일 기준 요건 충족치 않은 업체가 입찰심사 통과, 국가자원사업 공모 절차 등에 불법 의혹 전면 수사 필요 여론

장세일 영광군수, 관련 공무원들과, 군의원, 낙월어촌계장, 어촌계장, 업체 관계자들 대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품제공,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14명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조치

-평가위원 성명·소속 포함된 군내부 문
조국일 편집위원장

 

영광군 수천억대 바다모래 채취사업, 지정 비리 의혹 공무원 등 형사 고발

 

 

-공고일 기준 요건 충족치 않은 업체가 심사 통과,  국가자원사업 공모 절차 등에 불법 의혹 전면 수사 필요 여론

장세일 영광군수, 관련 공무원들과, 군의원, 낙월어촌계장, 어촌계장, 업체 관계자들 대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품제공,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14명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조치

-평가위원 성명·소속 포함된 군내부 문건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나리오’ 외부 유출...입찰심사시 ‘맞춤형 공모’  염두 담합·뇌물·점수 조작 의혹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 적지 않을 듯

-사업자 선정 과정 자격 적정성, 공모 절차 변경, 평가위원 명단 유출, 점수 조작 가능성, 공문서 관리 문제 등 복합적 의혹 제기

 

 

 

▲ 영광군 1천억대 바다모래 채취사업 대상지인 낙월도 연안 © 폭로닷컴 편집국

 

▲ 영광군 1천억대 바다모래 채취사업 대상지인 낙월도 인근 모래 퇴적지  © 폭로닷컴 편집국


전남 영광군 낙월도 연안에서 추진 중인 바다골재 채취 사업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퇴적된 모래를 제거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 적정성, 공모 절차 변경, 평가위원 명단 유출, 점수 조작 가능성, 공문서 관리 문제 등 복합적인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진 상태다.

 

해당 사업은 약 560만㎥ 규모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제 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2024~2028)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약 1,200억 원대에 달하는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추산한다. 

 

국가 자원인 해양 골재 채취권이 민간에 부여되는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은 무엇보다 핵심 쟁점이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며 본격 추진됐다.

 

영광군은 지난해 3월부터 2차례 입찰공고 2회 변경 실시,  8월 등 3차례에 걸쳐 낙월도 연안해역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을 위한 제안공고를 했다.

 

영광군 낙월도·송이도 인근 해역에 30~40년간 퇴적된 모래로 인해 어업 구역 축소, 선박 좌초 위험, 주민 불편이 지속돼왔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시행된 영광군의  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에서 잇단 논란이 제기됐다. 

 

공익 목적의 정책 조정 단계와 달리, 실제 이권이 배분되는 집행 단계에서 의혹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양상이다.

 

이 때문에 올해 2월 경 사법기관에 장세일 군수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품제공,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모 공고문에는 “선박 보유 등 공고일 현재 등록 기준을 충족한 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정 업체가 공고일 기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핵심 쟁점은 ‘공고일 당시 선박·장비 등록 상태는 적법했는지, 자격 미 충족 상태에서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면 공고 조건 위반이 아닌지, 사후 보완이 허용되는 사안이었는지’ 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만약 공고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가 심사를 통과했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공모의 형평성 자체를 흔드는 불법적인 문제라는 의견이다.

 

또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 반복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가 자원 사업에서 반복되는 절차 변경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공모’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번 입찰은 전 영광군의회 의장을 낸  B모씨씨가 주축이 된 (주)OO개발 컴소시엄과   (주)OO이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특혜의혹 속 (주)OO개발 컴소시엄이 낙찰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평가위원 관련 문건인데, 모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군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나리오’ 문서가 외부로 전달됐고, 여기에는 평가위원 성명·소속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 영광군청     ©폭로닷컴 편집국

통상적으로 평가위원 명단은 보안 사항, 사전 공개는 심사 공정성 훼손 우려, 외부 유출 시 행정 신뢰 중대 훼손, 만약 특정 업체가 평가위원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는 심사 전략 수립 및 로비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약 560만㎥ 규모로, 업계 추산 약 1,2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 세력 개입 가능성, 심사위원 구성 과정의 공정성 문제, 평가 점수 조정·조작 개연성, 공무원과 특정 업체 간 사전 교감 여부, 불법적 행정처리 등이 의혹의 대상이다.

 

현재까지 이는 모두 의혹 단계이나, 고발이 접수된 만큼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 통신 기록, 내부 결재 문서, 평가표 원본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적 쟁점은 공무원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지방계약법 위반 등이다.

 

특히 공문서 작성·관리 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사후 수정이 있었다면 중대한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범조계의 첨언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이 사업을 초기부터 추진해 왔던 전 영광군의회 의장 B모씨를 비롯 장세일 영광군수, 건설교통과 등 관련 공무원들과 낙월.송이도 어촌계장, 염산면 야월리  어촌계장,  입찰 기준을 미달한 채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14명이 각각 광주지방검찰청과 전남도경찰청 등에 고발조치 됐다.  

 

또한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된 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일 영광군수와 송광민 부군수를 비롯 입찰 심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여돼 부당한 권리를 행사한 의혹을 받는 영광군의회 C모 의원, 전남대학교 D모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E 모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F모 교수, 전남연구원  G모 씨, 영광군 관계자들, 골재채취 전문 업체인 (주)금호OO  등 17명이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뒤늦게 문제가 되자 지금까지 “절차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며, 문건 발송은 단순 행정 착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공모는 아니라는 해명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으나, 반복된 절차 변경, 자격 적정성 논란, 평가위원 정보 유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 지역 행정 논란을 넘어, 국가 자원 배분의 공정성 문제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공고일 기준 자격 충족 여부 객관적 검증, 평가 점수 산정 과정 전수 분석, 평가위원 선정 경위 조사, 내부 문건 유출 경로 추적, 금품 수수 여부 계좌 추적, 공문서 위변조 의혹 등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00억 원대 이권이 걸린 사업에서 담합·뇌물·점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영광군 바다모래 채취 사업은 당초 주민 피해 해소라는 공익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나아가 지방 권력 구조의 건전성까지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만이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바다모래 채취 지정 신청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자료가 유출된 것은 맞다. 그러나 기재된 평가위원들과의 접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참여 업체 모두에게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각서를 받고 동영상도 촬영해 증거를 남겨 오해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또한 “제안서 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동의 성격이 아닌 선박 통행,  해상 조업, 어장 관리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는 것으로 평가 점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평가는 공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편집자주]본지는 영광군 바다모래 채취 의혹 관련 2백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사법기관 수사 진행에 맞춰 후속 기사를 사안별로 보도할 방침이다.

  


   [공지]  20여년간  최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과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폭로닷컴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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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5 [12:36]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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